[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금을 최대 2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예고 등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월 내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해를 구할 거다"며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photo@newspim.com |
앞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려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정부안을 고수해 그 안 그대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약 12일 만에 공제율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 배경에 대해 "원래는 법인세와 투자 세액공제, 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있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됐으니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세제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세제 지원 등에 관해서 투자 관련 상황을 좀 보고 여러 구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때가 벌써 어느 정도 좀 추스려졌던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3일쯤 뒤에 말해서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부가 작년 추진하려고 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기업 부담경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의 계획보다 이르게 확대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게 됐냐'는 질의에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세제지원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 관련 기업들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확대안을 내놓기 전 민주당과 별도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팩트에 기초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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