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과 관련해 "합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해오는 도발이라면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통수권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법 상 효력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2 photo@newspim.com |
이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까지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3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표현도 이런 수치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또 다시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인 수단을 넘어 압도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군사 합의 중단 이후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 시 대북 확성기 재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성기 재개는 오늘 발표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훨씬 주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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