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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사등록 :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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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가동률 17.5%…"임시시설 수요 감소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돼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하면 중국 현지에서 감염된 채 국내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 만큼 여행객 입국 규모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7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비율(양성률)은 26%다. 인천공항을 통한 총 중국발 입국자 수는 1137명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 90일 초과 장기체류 내·외국인은 거주지인근 보건소서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2일부터 4일0시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2189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자는 총 590명, 이중 양성자는 136명을 나타냈다. 확진자 비율은 22.7%다.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격리시설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인천공항 인근에 160명 수용규모 임시시설 2곳을 운영 중이다. 2일 기준 중국발 입국 확진자 61명 중 35명이 자택격리되고 28명은 시설에 입소해 시설가동률은 17.5%다. 장기체류하는 보호자가 단기체류외국인의 자택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주소지에서 격리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인근 호텔을 섭외, 추가 객실 확보에 노력중"이라며 "서울·경기는 13개 시설 134명이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확보해 확진자 입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일부터 사전 음성 확인서를 받으면 임시시설 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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