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수습 근로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지급 가능하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일 경우 감액 지급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올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5원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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