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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재사용률 80%로 높인다…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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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안 되는 폐패널은 광물자원으로 재활용
전문업체 해체공사, 5대권역별 재활용체계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맞춰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애초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해체 공사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폐패널 발생규모별·재해상황별 수거절차를 마련하고,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사용이 불가능한 패널은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오는 2027년 1223톤에서 2032년 9632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 패널을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활용 기술 고도화 연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패널 해체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를 제작한다.

정부는 또 폐패널 규모와 형태에 따라 수거 체계를 달리하고, 자연재해로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재활용 업체를 2곳에서 7곳으로 늘려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대 권역별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우)이 산지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2.11.30 lbs0964@newspim.com

내륙의 4대 권역에서는 신‧증설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폐패널 재활용을 시작하고, 제주권 업체 한 곳은 올 하반기 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패널은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태양관 폐패널도 포함되는 만큼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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