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까지 청소년 보호 단속, 축산물 가공업체 단속,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1팀이 전담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또 수사 2팀은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등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무신고 축산물 영업행위 ▲부정․ 불량 축산물 원료 사용 ▲축산물 허위표시 및 무표시 축산물 보관 및 판매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수사3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질 저하로 시민 생활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위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8개 직무 분야(식품, 원산지표시, 축산물, 환경, 부동산,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의 지명을 받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추진하고있다. 지난해에는 931곳을 점검해 민생범죄 106건을 검찰에 송치(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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