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온라인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5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올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
온라인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대면 수업,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도 과목의 특성과운영 여건 등에 따라 실시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온라인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길이 열렸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지만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교내 의견수렴 및 교원확보 등 원격대학 내 준비 기간을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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