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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과대수익' 막고 가족채용비리 차단한다

기사등록 : 2023-01-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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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업 매뉴얼 재정비해 올해부터 적용
영리사업 이윤 5% 이내로 규정, 과대수익 차단
가족채용제한 강화, 결원 시 공개채용 원칙
일부 비위 사례 재발 방지, 투명성 및 효율성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매뉴얼을 개정해 과도한 이윤(수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막고 채용비리차단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비위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 추진중인 민간위탁사업 재정비(바로세우기) 프로젝트가 새해를 맞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은 2017년 11월 제정된 후 지난해 2월 일반관리비 편성 근거 비율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을 거친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이윤을 지방계약법 이윤 지급한도(10%)와 지난해 이윤 편성 이윤(4%)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2017년 매뉴얼 제정 당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이윤을 2% 이내로 규정했지만 2021년 개정을 거치며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거나 비위 등이 발생, 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윤편성 한도를 사업예산과 일반관리비 한계의 5% 이내로 규정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 조항은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영리기관(비수익사업)에는 예외적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한 이윤 추구에 따른 문제가 일부 영리기관에서 발생한만큼 비수익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사업 420여개 중 영리기관이 수탁한 수익사업은 20여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사업비용을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 이윤 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의 평균 이윤이 4%였다는 점에 5%로 제한한다고 해서 사업자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과도한 이윤을 추진했던 일부 문제적인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횡령을 막기 위해 수탁기관 거래 계좌도 최소화한다. 무분별하게 계좌를 늘리면 회계 부정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거래통장을 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 수입원천별로 개설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금과 수입금, 보조금만 필수로 구분하며 보조금 통장은 관련 법령 등에서 지원 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및 노무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수탁기간 내 공석으로 인사이동을 발생할 경우 가족을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 역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채용 '나눠먹기'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채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 프로젝트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진행중인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거나 측근을 채용하는 비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이번 개정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쳤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정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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