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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기사등록 : 2023-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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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에 만전 기하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 전모 씨의 역외탈세 벌금 전액을 집행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죄로 총 45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벌금 전액의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전씨는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 겸 대주주로 있으면서, 장씨가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찾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 대 소득 신고를 빠뜨려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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