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
이로써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 내용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2~3월 계도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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