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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무인기 맞대응, 자위권 차원…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기사등록 : 2023-01-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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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인기 대응' 관련 입장문
"정전협정 따지는 것 자체 부적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위반' 공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8일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 관련 국방부 입장을 이같이 냈다.

또 국방부는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의 영공 침범에 맞서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북쪽 5㎞ 상공까지 날려 보내 정찰비행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 보내 맞대응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2중대 놀음이 또 도진 엽기적 망언"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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