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 당국은 5일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한복판 깊숙이 들어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다는 사실이 10일이나 지난 후에 늦장 확인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 깊숙이 침투한 것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현장조사 결과를 기자단에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관련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도 하루 전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직접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침범한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리 밖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분석한 구체적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이 처음에는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번에 진입한 것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현장 작전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 군은 하루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소형무인기 특징과 관련해 "형태는 과거 침투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구간별 속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비행고도도 변칙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침투한 북한 소형무인기는 구간별로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고 같은 고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고도를 바꿔가면서 변칙 운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날 설명했다. 또 침투 무인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전에 입력해서 운용한 걸로 판단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
북한 소형무인기는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방식으로 운용돼 침투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워 기습침투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2m급 소형무인기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작아 우리의 대공 감시자산으로 계속 탐지와 추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방지역의 최초 감시자산으로 물체를 탐지했을 경우에도 무인기와 풍선, 새떼 등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 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합참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 북한 무인기가 실제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은평과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 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의 축소 발표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은폐 의혹을 언급했는데 지금 군이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따로 세부 지명을 알려 주고 은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것은 확신한다"면서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다"고 거듭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월 29일에도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다음날인 12월 29일에도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야당과 언론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계속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밝혀왔다.
지난 12월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것이다.
다음 날인 12월 27일 군 당국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면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작전사항에 대해 차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침투한 지 1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코앞까지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미 무인기 탐지자산과 전투기·공격 헬기 등 타격자산을 총동원하고도 소형 무인기 격추 작전에 실패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적 중대 안보 사안인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초기부터 항적을 제대로 분석한 후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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