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국내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2023.01.05 ye0030@newspim.com |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행 법상으론 채무보증을 받으려면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인데, 이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또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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