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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연체이자까지 공개

기사등록 : 2023-0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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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구분하고, 이자율 안내 강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관련 공시가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대면·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차이 등을 공시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먼저 대면·비대면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하도록 하며,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율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대출 고객등급 산정방식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자비용 등도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신용거래융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부담해야할 실질 이자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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