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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유튜버 룸살롱 운영 주장…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기사등록 : 2023-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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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혜식 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2심 방송 허위사실 인정…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가 룸살롱을 운영한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자들이 1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가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신씨는 가세연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2022.04.08 pangbin@newspim.com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으며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가 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관심을 둔 인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에서 신씨가 특정됐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출연자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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