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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6만41명·위중증 541명…다음주 '실내 노마스크' 논의

기사등록 : 2023-0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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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다 2만998명 감소…중환자실 가동률 38.6%
해외유입 확진 87명 중 70.9%는 중국발 입국자
당국 "위중증 완화시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1명 발생했다. 신규확진은 주말 진단 검사 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일(1만9106명)보다 4만935명 증가했지만 지난주 화요일(8만1039명) 대비 2만998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8만7576명) 대비로는 2만7535명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6만4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2959만9747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은 87명으로 전날(109명)보다 22명 적다. 이 가운데 53명(60.9%)은 중국에서 입국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532명)보다 9명 늘어난 541명으로 엿새째 500명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주일(1월4일~10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555명으로 직전 주(12월8일~1월3일) 598명보다는 43명 줄었다.

사망자는 44명으로 전일(35명)보다 9명 많다. 누적 사망자는 3만2669명(치명률 0.11%)이다.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는 52명 수준을 보였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38.6%를 기록하고 있다. 보유병상은 1555개, 가용병상은 955개다.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수는 1565개 중 1219개가 사용 가능하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1.10 kh99@newspim.com

전날 개량백신(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4만5858명이 참여했다.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 32%, 감염취약시설 55.4%, 면역저하자 27%, 18세 이상 13.6%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주춤해지면서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위중증 추이가 안정되면 다음 주 정도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위중증에 약 2~3주 선행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중국 코로나19 유행세도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이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도 매우 적어 조심스럽긴 해도 예정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위협할 만한 변이가 조만간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영미 질병청장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련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이미 충족됐다는 인식과 함께 관련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지 청장은 다만 "알다시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만큼 1~2주는 더 경과를 보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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