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해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와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으로 추진하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세종시 조치원 연서면 일원 공공택지 예상도.[사진=국토부] 2021.08.30 goongeen@newspim.com |
국토부 제2023-4호와 5호로 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61만 5909㎡와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 5717㎡이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호 등 1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연기면 일원 공공택지 예상 위치도.[사진=국토부] 2021.08.30 goongeen@newspim.com |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와 조치원·연서면·연기면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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