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향후 다른 청에서도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 등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photo@newspim.com |
성남지청에 이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유력한 곳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공이 1822억원의 고정이익을 받은 반면,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만을 가졌던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같은 배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공이 배당금을 우선 회수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배당한 뒤, 초과 이익을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배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사업협약서 수정을 거치며 삭제됐으며, 애초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바뀐 뒤 분리돼 먼저 진행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인허가권자이자 결정권자였던 만큼 이같은 수익구조 등을 허가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으며, 단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도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이같은 사업 구조와 분리개발 등을 허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 그가 민간사업자들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정하고 화천대유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 작성에 반영했다고 적시했으며,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시 이 대표로부터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종착지를 찾는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 전 실장 등이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흘러간 돈이 최소 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주장처럼 정 전 실장 등으로 흘러간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거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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