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2030세대…보증금 최대 2달 앞당겨 지급

기사등록 : 2023-01-10 16: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빌라 등 공동주택 1139채를 남기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유사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신혼부부가 주 타겟층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달 가량 앞당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0 mironj19@newspim.com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사건의 2030세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로 절반을 차지했다. 20대는 17.8%에 달했다. 40대는 11.3%, 50대 6.6% 순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 명 역시 대부분 2030세대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 34.%, 경기 11.3%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만료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거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지급기간이 1~2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