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11.26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직후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청 선거 사무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지난 5일에는 서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 받았지만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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