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권을 가진 구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8월에는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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