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부당 취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잔액기준 약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116조3000억원) 규모의 0.8%, 사업자 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대출모집인 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저축은행이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봤다.
또,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 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으나,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탓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분한 담당자가 부족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차주의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과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선순위대출 대환·상환 시 금융거래확인서, 대환대출금 용도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고, 사업자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의 직접 대환 취급을 제한했다. 대출실행 직전 상환된 기존대출 상환자금의 경우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절차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계약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지정해 관리하고, 업무수행방법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및 작업대출 방지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후점검에 대해서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 대부업대출 대환을 포함하도록 했고, 대출금사용내역표, 거래상대방 관련 서류 및 차주의 입출금 서류 등 사후 증빙서류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사후점검 담당자를 분리하고, 용도별 증빙서류 구비기준 마련 및 사후점검 업무 과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집인, 임직원 등의 작업대출에 대한 사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을 검사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분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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