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기사등록 : 2023-01-12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999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무죄→2심 징역 12년으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심은 공범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故이승용 변호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2023.01.11 sykim@newspim.com

A씨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1999년 8~9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1월 공범 B씨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본인의 범행을 후배 C씨를 통해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이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제주 지역 조폭으로 활동하며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방송 이후 해당 사건의 전면 재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취재진에게 본인이 경찰의 재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인터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취재진에게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던 A씨는 2021년 6월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인정되는 사정 만으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파악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달라는 사주를 받은 다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실행에 앞서 2개월에 걸친 피해자 미행과 뒷조사를 통한 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때를 노려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범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지문이나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진술 등을 토대로 재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가 제보를 통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과, 살인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 출생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