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문건삭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 중 1명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씨와 C(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에 항소한 공무원은 과장급 공무원인 B씨로, A씨와 C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검찰 측도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나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 가능성도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또 부하직원 C씨는 같은해 12월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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