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막대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법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

기사등록 : 2023-01-12 11: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法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알콜의존성이 높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자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0여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당한 여성을 찾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물었더니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범행 7시간 뒤에야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