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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패소…법원 "부당노동행위"

기사등록 : 2023-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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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소송 1심 패소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아니다" 주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러한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개별 대리점이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 해당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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