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검찰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동규의 지시에 따라 초기화되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유동규의 짐을 버려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다른 짐과 함께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같은 기종의 새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한 점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검찰에 압수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 보도가 있던 날 유동규와 함께 있었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릴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유동규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주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동규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일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동규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라고 지적했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법적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 없이 버렸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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