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손 검사는 2021년 9월과 11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본인이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와 관련해 사전에 통지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불복신청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했고, 손 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내용에 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법익 귀속주체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준항고 취지에서 압수수색 처분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을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로 해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며 "이로써 준항고 절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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