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원청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원청과 함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남 김해시의 한 플랜트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재하청 수급인 C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쟁점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도급 사업에서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근로자의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사업주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다.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 중 판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씨와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 A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근로자들 24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해 A씨의 연대책임이 소멸한 만큼, B씨와 C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B씨와 C씨의 법리 오해 등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는 한편,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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