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6일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과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오른쪽 4번째)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202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부문 기관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1.16 victory@newspim.com |
이날 임윤주 기조실장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을 소개했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새해를 맞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와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를 초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임감사로서 중진공의 반부패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오늘 강연을 통해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원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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