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회를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추진위가 집회비용에 쓴 97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의 증빙자료와 참가자 입증자료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점검의 이유로 들었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 자치기구 특성상 회계 처리 미비가 전반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개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점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조합 등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표적 점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는지.
▲재건축의 경우 한남3구역 수주 문제에 대해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이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요 사업인 GTX 관련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지자체 통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
▲합동점검은 지자체와 계속 참여해왔지만 한개 단지만 점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은마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동한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법적조치할 수 있는지.
▲개별사안을 봐야할 것 같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합동인 동시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토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GTX가 논란이 됐을 뿐이다. 단지를 특정했다기보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부분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다.
-집회비용 문제는 아파트 회계보고서에도 지적돼있어 자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굳이 수사의뢰까지 한 이유는.
▲절차상 문제라기보다 법상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정되면 추진위 임원진은 자격상실되는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추진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위 지휘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으로 국민의힘 유경준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대기 중이다. 저희도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산안 사후추인 문제는 처벌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 조합은 예산안을 사전의결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 처벌규정도 엄격한 반면 추진위는 주민 권리 변동이나 비용 분담 사안임에도 예산을 사후추인하는 게 처벌되지 않는 허점을 이번에 발견해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집회비용 9700만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참가비로 집행한 내역이 많다. 2021년은 잡수입으로 사용했고 작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한남동 집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 예산은 아직집행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140억원을 차입해 추후 정산하는 식이어서 정확하게 추진위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직 없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집회에 사용한 공공의 위법사항은?
▲사후정산 문제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한다.
-자치기구는 공공기관처럼 회계처리 부분이 엄격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 점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입주자대표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자치기구라는 특성상 관리규약으로 내부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집회비용은 절차상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은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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