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은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2023.01.17 goongeen@newspim.com |
특히 다가올 설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갑 경찰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사진=세종시선관위] 2023.01.17 goongeen@newspim.com |
한편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후 2시 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례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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