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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운영기업 상시등록 허용…"소규모 기업 부담 완화"

기사등록 : 2023-0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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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내벤처 운영기업 등록 과정에서 선정평가 폐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18 victory@newspim.com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5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지원할 예정으로 운영기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중견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이 운영기업으로 등록해 사내벤처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신규 운영기업에게는 사내벤처 프로그램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이행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 후 2개월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 협약기간 종료 시점과 분사창업 이행 완료기한이 같아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했다.

◆ "배임 우려에 사내벤처 지원 위축…규정 명문해야"

관련 업계는 사내벤처 운영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 이번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원 규모나 방식 등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벤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5일 사내벤처팀으로 농업분야 해외 투자 프로젝트팀과 수소연료 전지 발전사업 제안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2022.12.05 soy22@newspim.com

이에 중기부는 관계자는 "기존의 기업들이 창업기업을 키워나갈 때 편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사내벤처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더 넉넉히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내벤처를 활성화시키는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내벤처 확산을 위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벤처시장에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몰아주기나 배임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사내벤처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 A씨는 "주변의 사례를 들어보면 출자제한이나 특수관계인 문제에 대한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명문화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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