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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맞춤형 지원 강화"

기사등록 : 2023-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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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도시, 자립지원 강화, 스마트복지 등 추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7월부터 시작
보훈수당 확대...생활보조수당 10만원 인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취약계층부터 노숙인까지 대상자별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는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생활, 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 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한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가칭:서울형 안심돌봄가정)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10개소 확충한다.

둘째,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해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치구 단위로 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도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하고(2022년 10만원→올해 20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700명→3700명)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여 쪽방주민 건강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 청년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사물 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단순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 포용, 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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