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월급이 밀려 울고 있는 노동자 수가 21만697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 매년 1조 이상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2202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21만697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금체불액이 매년 1조원을 웃돌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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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7년 1조3811억원의 임금체불로 36만6661명의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1조6472억원의 체불임금으로 35만1531명이 마음 고생을 했다.
코로나19 경영위기가 시작된 2019년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1조72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그 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4만4977명에 달했다.
2020년에도 1조583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피해 근로자 29만4312명을 낳았다. 2021년은 1조3505억원 임금체불로 24만7005명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 임금체불 해결한다던 尹…국정과제 어디로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해 5월 11일 취임식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
더욱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체불임금 문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5%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 고촌읍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에서 열린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20 swimming@newspim.com |
최근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체불을 5대 불법·부조리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1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선제적인 직권조사, 적극적인 기획감독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하에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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