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법과 원칙'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포괄임금 제도를 오남용하거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취약 노·사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조선업 임금체불 감독도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취약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특히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7 swimming@newspim.com |
우선 상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에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언론이나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선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내괴롭힘처럼 지역 중소 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는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 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약계층 맞춤 예방감독 진행…청년 '최저임금' 미지급 중점 확인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춘 예방 감독도 진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 미준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균등처우 문제가 잦은 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12 jsh@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취약하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했는데 사업주가 수당을 안준다는 제보 등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청년층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 유도,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민원 접수와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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