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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19 발생 3년…마스크 착용 2년 3개월 만에 해제

기사등록 : 2023-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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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실내에선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며, 같은 해 10월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정부는 1단계 완화를 거쳐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제를 일지로 정리했다.

[2020년]
▲ 1월20일=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주의'
▲ 2월23일=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 '심각'으로 상향
▲ 3월12일=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3월22일=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 종료일 2차례 연장해 5월5일까지 시행
▲ 4월1일=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5월6일=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생활 방역체제 전환
▲ 6월10일=감염고위험시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의무화
▲ 6월12일=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무기 연장▲ 8월16일=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8월23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10월11일=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완화, 일부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등 유지
▲ 10월13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12월1일=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7개 권역은 2단계로 추가 상향
▲ 12월8일=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고강도 방역

[2021년]
▲ 1월3일=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 2월15일=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 4월12일=사람 간 2m 거리두기 안 될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7월1일=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 7월12일=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2명 제한
▲ 7월27일=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11월1일=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도
▲ 12월18일=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거리두기 회귀

[2022년]
▲ 1월10일=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 2월4일=입국자 격리 기간 10일→7일 단축
▲ 2월19일=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 조정 시작
▲ 3월1일=방역패스·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폐지
▲ 3월31일=접종 완료한 입국자 격리 전면 면제
▲ 4월4일=2주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4월18일=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4월25일=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5월2일=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스포츠 경기 등 50인 이상 밀집 시 유지
▲ 9월26일=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고위험군·밀집환경 권고
▲ 10월1일=입국자 귀국 후 검사 의무 전면 해제

[2023년]
▲ 1월2일=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발급 제한
▲ 1월5일=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1월20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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