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복무지침을 위반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모임을 가진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직한 선배 경찰관의 소개로 친분이 있던 사업가 B씨, 선·후배 경찰관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골프와 식사 비용 총 40만여원은 B씨가 지불했는데 B씨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을 했고 같은 해 3월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월과 징계부가금 80만여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B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경찰청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하달된 지 불과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사적모임을 가져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골프비용을 현금을 줬고 B씨가 골프모임 전 관심대상 조폭에서 해제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관심대상 조폭은 관리대상 조폭과 달리 경찰에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골프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B씨에게 현금을 전달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B씨가 A씨의 경찰 내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복무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다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공람과 단체채팅방 공지 등을 통해 특별지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선·후배와의 관계도 (골프모임) 참석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징계양정에 이미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