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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한국타이어 등 기업 '계열사 부당 지원' 수사 집중

기사등록 : 2023-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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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고발로 수사 착수
조현범, 계열사 지원하고 이득…회삿돈으로 외제차 구입 의혹도
허영인, '경영권 승계' 목적 부당 지원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삼성·한화·메리츠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시선은 SPC그룹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등을 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 이어 '횡령·배임'도 수사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거나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근 서부지검으로부터 조 회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했다. 이로 인해 약 4년간 MKT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으로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7%에 이르렀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과 조 고문에게 65억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로 인해 조 회장과 조 고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한국타이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조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한국타이어 및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과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부당지원' 수사는 계속

SPC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중앙지검 공조부는 지난달 16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는 121억6000만원의 주식처분 손실을 입게 하고, 삼립에는 총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향후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조 전 사장의 지시로 급하게 관련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SPC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74억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허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SPC가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SPC가 2011∼2019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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