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재명 검찰 출석 D-3…檢·李, 연휴 반납하고 각자 조사 대비

기사등록 : 2023-01-25 14: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檢, 김만배 등 공소장서 '이재명' 146차례 언급…사실상 '몸통'으로 적시
2회 조사·28일 조사 시간 등 여전히 조율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모두 설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질문지와 진술서를 정리하는 등 소환조사를 대비했다.

아직 추가소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 일각에선 이번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과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가 지정한 28일 조사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을 10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앞당기고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배당이익 분배를 논의할 당시 유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직접 기재하진 않았으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부터 대장동의 민관합동개발과 토지수용방식,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는 과정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승인해 비용을 조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몸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고정이익을 확보했고, 민간업자들과 하급자의 교류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8일 조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를 통해 답변을 갈음하고, 검찰 조사에선 발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오랜 기간 진행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등 조사 범위가 넓어 두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야 그동안 주장한 '정치 보복' 등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결국 28일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