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부터 '재벌가 3세' 등 부유층과 외국인들의 대마 매매·흡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A(45)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국적의 회사원 B(3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를 통해 총 10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등 총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공=서울중앙지검] |
A씨 등은 길게는 지난해 1~10월, 짧게는 지난해 7~10월까지 대마를 매수나 매도,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두 명은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를 재배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39)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장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거나 압수한 대마의 감정 의뢰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 같은 달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씨와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 씨 등의 대마 매매와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했고,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회사원 박모(33) 씨가 먼저 구속기소됐다.
추적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39) 씨, 미국 국적의 사업가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명예회장의 손자 조모(39) 씨와 JB금융그룹 집안의 사위 임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씨의 차량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7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계속된 수사를 통해 모기업 창업주의 손자 D(39) 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E(43) 씨가 차례대로 구속기소됐다. 캐나다 국적의 F(45) 씨와 미국 국적의 회사원이자 모기업 창업주의 손자인 G(43) 등 3명도 입건됐으나 해외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재벌·중견기업 2~3세, 전 고위공직자의 자녀 등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가수 안모(40) 씨 주거지 내 있던 대마와 재배 장비. [제공=서울중앙지검] |
검찰에 따르면 가수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임신 중인 처와 이른바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를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중독성·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에도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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