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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기사등록 : 2023-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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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공 후 입주기한 2년→3년 내로 연장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시에도 동일한 혜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26 soy22@newspim.com

종전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돼,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완공된 주택에 실제 입주할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2년 추가로 주는 특례가 있어 주택처분 기한은 총 5년이었다. 정부는 완공 후 입주기한을 3년으로 늘려 총 6년 간의 주택 처분기한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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