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민주 "30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할 것…국회의장에 표결 요청"

기사등록 : 2023-01-26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미 직회부 요건 완성…국회법대로 처리"
'31일 종료' 사개특위 기한 연장도 추진
"이상민 탄핵, 방법 논의 중…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상임위가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는 농해수위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방해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도과해 본회의에 표결해야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며 "마땅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법안소위 재회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재회부를 하기 전에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오는 31일부로 종료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기한 연장 처리도 시사했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사개특위가 출범한 지 189일 됐는데, 국민의힘은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후속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한이 종료되면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 안정성을 보완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책임은 분명하다. 재난안전기본법상 주무 장관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해 159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원내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책임 역시 방기하는 것일 수 있어 권한행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가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임요구안은 이미 제출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절 응답하지 않고 유가족을 외면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무르익고 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