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중대본 "코로나 지정병상 5800여개→3900여개 감축…중국발 방역조치 논의"

기사등록 : 2023-01-27 09: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하루 확진자 14만명 대응 가능 규모"
"실내 마스크 3밀환경·고위험군 착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을 5800여개에서 3900여개로 단계적인 감축에 나선다. 확진자 수를 비롯한 방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행의 척도가 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하락해 0.77까지 떨어졌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5800여개의 지정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 하겠다"며 "하루 확진자 14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5800여 개의 지정 병상을 3900여 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며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1000명대로 지난주보다 약 16% 증가했다. 설 연휴 여파로 접촉이 늘고 검사량이 몰리면서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조 장관은 다만 "방역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하락해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30일부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완화된다. 의료기관·약국·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공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국은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조 장관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지자체는 대중교통, 병원·감염취약시설 등 의무 유지시설에 대해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행 초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논의한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조치를,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2월 말까지로 예고됐다.

조 장관은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