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다음달 6일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돼 오는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화우는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2월 6일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 2023.01.27 jeongwon1026@newspim.com |
이번 웨비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의 축사에 이어 두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는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인 피터 반스(Peter Barnes)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에서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전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 화우의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수집해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세그룹장인 정재웅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비나 신청기간은 2월 2일 오전 10시까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