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해 사립학교 직원들인 원고 A씨 등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시정명령서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해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호에 따라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A씨 등이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시정 명령을 다툴 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1·2심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해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 사건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3년 9월에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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