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방식 등이 바뀐다. 코로나 펜데믹 3년 만에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교가와 같은 합창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무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오는 30일 학교와 학원 등에 적용된다.
우선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사람과 거리 1m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를들어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합창할때나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이용,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을 말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방역당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등과 같은 내용도 반영됐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 2023년 신학기에 대비한 학교 방역 지침 개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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