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7차 유행 추세가 정점을 지났고 정부가 제시한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해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1.29 goongeen@newspim.com |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
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함 손씻기와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연령층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도 중증화와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권고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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