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의 사고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SPL에서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같은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조문 680여개에 달하는 현행 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입법안은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장에 부적합한 오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그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지 않을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6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단,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경우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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