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불법 개조차량 단속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해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이륜차 등 2만3602대를 단속해 3만5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단속대수는 전년 대비 9923대(72.5%) 늘었다. 그 중 화물차는 46.6%(3360대) 증가한 1만 568대, 이륜차는 142.8%(2492대) 많은 4237대가 적발됐다.
이처럼 단속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측은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작년부터 28명으로 늘었다.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와 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이륜차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2021.10.12 donglee@newspim.com |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자동차 2만4048건,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354건, 이륜차 9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등화장치 관련 불법 항목이 많았다. 자동차가 1만 238건(안전기준 위반 9721건, 불법 개조 517건), 이륜차가 4612건(안전기준 위반 3557건, 불법 개조 1055건)이 적발됐다.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화물차의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는 각각 3908건, 93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1550건, 8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55건, 소음기 개조 624건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585건, 378건으로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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